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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프이용센터 2013년 후원금 수지_결과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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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카프이용센터 댓글 0건 조회 19,906회 작성일 14-04-11 14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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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41조 6항에 의거하여 2013년도 카프이용센터 

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공고내용(첨부)  : 2013년도 카프이용센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

공고기간 : 2014년 04월 11일 ~  2014년 07월 11일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4년 04월 11일 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카프이용센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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